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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 시술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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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 시술 합법적”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3.1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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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언론중재위 결정 따라 반론보도 해야

KBS가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방송과 관련해 지난 15일까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KBS 2TV의 보톡스, 필러와 관련된 방송에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 2월 25일 정정보도를 청구한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이하 언론중재위)는 지난 11일 조정신청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S 2TV는 지난 15일까지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1부 클로징 멘트 부분에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는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목으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 필러 시술은 합법적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반론 보도문을 전체 화면의 1/4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자막으로 20초 동안 표시해야 한다.
 

또한 KBS 미디어 주식회사는 KBS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해당 VOD의 말미에도 위 내용을 삽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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