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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치과학회 인정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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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치과학회 인정의제 시행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3.0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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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임상능력 향상과 독려코자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정문환)가 인정의제도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심미치과학회 측은 “심미치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심미치과학 분야에 있어 회원들의 임상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독려하고자 인정의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미치과학회에서는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심미치과 인정의’를 위한 인정의 규정 및 세칙을 마련하고, 소정의 자격 및 학회활동을 반영한 점수를 충족시킨 회원에 한해 일년에 2회에 걸쳐 인정의 선발을 위한 심사를 개최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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