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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소송단, "진료 선택 제한 부당"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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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소송단, "진료 선택 제한 부당" 행정소송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2.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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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납득 안돼”
“의료계 전체 심각한 혼란과 발전 저해” 우려

구순구개열의료보험급여 제한 철회 소송인단(이하 소송단)은 지난 12월 14일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의 부당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앞서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의 ‘구순구개열 환자의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후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고등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고등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복지부는 간단한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취해 2020년 9월 21일 기존 고시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개정된 고시를 철회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2인의 소송인단으로 새로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 고시에 따르면 실시기관은 종전과 같이 제한하고 실시 인력은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 교정과 치료 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 고시가 치료의 시술자를 제한한다고 주장한 소송단은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 △변경된 고시 홍보 부족 △시술 과정 규제 △고시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의료법에 보장된 진료권의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 공시’는 치과계 더 나아가 의료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고시”라며 “진료권을 제한하는 고시 철회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아치과 전문의, 통합치과전문의, 심화된 진료를 하고 싶은 모든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단은 “복지부도 개정 고시로 진료권을 제한했을 때 닥쳐올 의료계의 혼란과 발전 저해를 비롯해 이러한 고시가 사건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이러한 유사한 사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깊이 되새겨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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