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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치과 전자차트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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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치과 전자차트는 어떻게 될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2.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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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인에서 ‘공동’으로 명칭만 바뀌어
사용하던 인증서 갱신 후 사용 가능

그동안 액티브 엑스(X), 키보드 보완 프로그램 등을 필수로 설치하면서 불편함을 줬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정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된다.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대산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에서 인증한 6개 기관에서 공인인증서가 발급돼 법적 효력을 지녔다면, 이제는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진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변경돼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에서 전자서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진료기록에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예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을 해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소송 등에서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 

12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일부 개원가 스탭들은 “기존에 전자차트 등에서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해야 하냐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치과계 대표적 전자차트인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한마디로 기존과 같이 사용하면 된다”면서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덴트웹’은 업계 최초 공인전자서명 기술규격을 인증받은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한 전자서명 모듈을 기본으로 제공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과정이나 이용료 없이 진료기록에 공인전자서명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표는 “하지만 공인을 받던 것이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파이가 커지기에 개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에’, ‘원클릭’ 등 한국정보인증과 협약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도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공인인증서 갱신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서명은 가능하다”면서 “단 공인인증서를 갱신 받을 경우 공동인증서로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여러 인증기관의 인증기능을 검토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공인인증 기관도 “공인인증서는 12월 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된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로 동일한 체제로 사용가능하며, 법 개정 이후에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유지,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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