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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에 ‘영끌 개원’도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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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에 ‘영끌 개원’도 옛말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2.03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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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30일부터 연봉 8000만 원 이상 대출 제한
신용대출 조이기 앞서 예비 개원의 ‘막차 허겁지겁’

신규 개원을 앞둔 치과의사들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높아진 신용대출 문턱에 그동안 대출업계에서 프리패스급으로 대접받던 ‘치과의사 면허’도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개인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했다.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은행권은 일주일 전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일부 은행들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소득의 2배가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개원대출은 연봉의 2배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금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개원에 앞서 받을 수 있던 대출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 마저도 기타 창업자금 등과 겹친다면 어려울 수 있다. 혹여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사실상 신규 개원 대출은 안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의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발표 직후 개원을 앞둔 페이닥터와 신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개원의들은 ‘대출 문이 닫히기 전에 받아놓자’는 분주한 움직임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한 공보의는 “공보의 생활이 끝난 직후 개원을 하는 편은 아니어서 공보의들 사이에서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를 걱정하는 추세는 확실했다”면서 “정책 시행 전 미리 대출받자는 식의 이야기도 돌았다”고 말했다. 일정 기준의 연봉 이상이어야 대출이 원활하기에 공보의들에게는 이 또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내년 초 개원을 앞둔 한 치과의사는 “그동안 치과의사는 전년도 수익과 관계없이 전문직이라는 미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줬으나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에 따라 급하게 주말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예비 개원의뿐 아니다. 현직 개원의도 시중 은행에 대출을 두드렸다. 개원 초창기 소득신고 금액이 적을 경우 앞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최대 가능한 대출금액을 미리 받아놓으려는 현직 개원의도 적지 않았다. 당장 필요한 자금은 아니지만 자금을 확보해놓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5대 은행의 11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개월 전보다 5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가 높아진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에 우회해서 대출하려는 예비 개원의도 많아졌다. 현직 의사, 개원예정의, 의과대 본과 4학년생 등 조건에 맞춰 금융권 대출 상품을 상담하는 모 사이트에는 실시간 최저 금리와 닥터론을 실시간 상담하려는 이들로 상담 접수가 지원될 정도다.

모 닥터론 대출업체 관계자는 “신용대출 DSR 강화는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 치명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하며, 봉직의 재직 중 연봉도 1억2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개원에 필요한 최소 비용도 대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원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올해 연말 개원 일정을 미루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의약사라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대출을 쉽게 받았지만 이제는 개원 준비하는 단계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모 개원 예정 원장은 “봉직의 생활을 하며 선배들에게 배운 소소한 팁과 그동안 사용해온 장비, 재료 등이 경험에서 축적된 것이 없는 저연차라면 앞으로 신규 개원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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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 2020-12-10 17:44:13
시중 은행에 문의하니 개원대출에 대한 기조는 크게 변함없다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팩트체크가 된 기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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