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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O치과 엄정한 처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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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O치과 엄정한 처벌” 호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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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 탄원서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임원·감사단·의장단·고문단·지부장 일동(이하 치협)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O치과 관련 공판 탄원서를 제출, 영리 추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치협은 “피고인들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해 재산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치협은 “피고인들은 개정 의료법의 시행에 앞서 유O치과는 불법적인 개설형태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기 위해 각종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형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유O치과협회를 만들었다”면서 “관련 서류 및 계약서를 표면적으로 합법인 것처럼 변경하고 위장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피고인들 중 일부는 치과의료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 등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기망, 불필요한 진료비의 지출을 야기해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치협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인 ‘사무장 병원’보다 더욱 심각하고 파렴치한 사례며, 이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탄원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더욱 엄정한 양형의 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향후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가담한 파렴치한 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 10일을 1심 판결 선고 기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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