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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안일 대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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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안일 대처 ‘No’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10.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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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송 날로 증가 … 의료전문변호사 고용 늘어

의료과실로 인한 민·형사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대형치과는 물론이고 일반 동네치과에서도 의료전문 로펌을 선택하거나 의료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통 의료분쟁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의료분쟁 소송이 항소를 필히 동반하는 것도 그 이유다.

특히 의사나 의료기관이 정부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소송을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2001년 14건에서 지난 2009년 334건으로 증가했다.

치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분야만도 수십여 개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등 유사한 사례의 재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는 대부분이 개원의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안을 원장 혼자서 조용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치과 개별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 소송으로 번지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 의료분쟁 소송은 1심 기간만 평균 26.3개월에 이르며 변호사 선임에 500만원이 넘게 드는 등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도 기대할 수 있으나 아직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중재원이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86건이 조정을 시작했으며, 27건이 조정을 완료했다. 치과의 경우 조정참여 건수가 25건으로 9.8%의 참여를 보였다.

현재 치과계는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 및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놓여 있다. 특히 치과의사와 환자의 분쟁은 더욱 격화되어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원의들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택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병·의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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