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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수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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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수 적당한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10.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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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토론회서 20% 부족 주장 … 의협, 2030년엔 넘칠 것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오후 5시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사인력 수급 현황과 문제, 적정의료 인력 수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시민단체 등 각계의 토론자가 의사인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나 토론자 모두 의사 수가 적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사자인 의사가 견해를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은 반쪽 토론”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의대 정원
2002년까지 복지부 과장으로 근무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는 “한국의 의사 수 및 의대정원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규정한 뒤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분야는 더욱 낮을 뿐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필요 의사 수 추계를 통해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 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노동계 증원 지지
이에 대해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는 “현재 지역별, 과별로 편중된 의사인력 및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공중보건의를 한직, 한지, 한시라는 세 개의 제한 개념에 입각해 봉직하도록 국가가 공적 자원을 투입해 의사인력을 양성할 것을 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증환자가 병원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의사를 기다리는 일”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낮추며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지역별, 전문과별 적정 의사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자료들이 마련되면 공단이 적절한 수가정책 등을 통해 의사인력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사의 소득 및 노동 강도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보건의료 각 당사자 간 상호 소통과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 수를 비롯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 의사 OECD 평균 넘어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도 2030년에는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협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1.9명)는 OECD 평균(3.1명)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1985~2009년)은 216.7%로서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40.9%보다 5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 증가율(40%)도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7.5%) 보다 5배 이상 높으므로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의사 밀도’도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순위(9.5명)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교육에 일반의의 경우 6년,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최장 11년이 걸린다. 즉,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내년에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아니며, 현재의 절대적인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대정원과 의사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것.

미래 위한 현명한 대안 절실
의사 수가 많다거나 적다는 상반된 주장은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다.일부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국 폐업률이 6.0%에 이른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농어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기도 하고 도시에서는 의사가 많다는 뜻이다. 결국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릴 수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단순히 의사 수 과소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의사 인력의 활용 방법의 문제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감 문제는 단기간에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이쪽이나 저쪽 어느 쪽이 옳은지 검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넘치는 곳은 자정과정을 거쳐 조정한다 치더라도 부족한 곳을 메워 주는 일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큰 고민 없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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