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5:06 (목)
의료계 궐기 “이대론 안 된다”
상태바
의료계 궐기 “이대론 안 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10.19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무시한 의료법 반발 … 서울역에서 규탄대회 열어

의사를 옥죄는 일련의 의료법 개정이 결국 의료계의 궐기를 불러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계의 대규모 장외집회는 2007년 2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회원 궐기대회’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문의의 응급실 당직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 성범죄 의사에게 형량과 무관하게 10년간 면허를 박탈토록 한 일명 도가니법 등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제도에 반발로 마련됐다.

■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 당직?
8월 5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가 당직(on-call 포함)을 서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당직표를 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수련병원의 경우 진료인력에 여유가 있어 당직표 구성도 가능하지만 비수련병원의 경우는 전문의 한 명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서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전문의 한 사람이 24시간씩 365일 동안 당직을 서는 것이 아니라 당직표 상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문서상에서는 당직자가 모두 완비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직자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은 당직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응급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 환자 권리 강조한 ‘액자법’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의무가 적힌 액자 크기 형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액자법)이 일부 수정된 채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액자법에서는 환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게시문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로 50㎝·세로 100㎝, 의원급 의료기관은 가로 30㎝·세로 50㎝ 크기로 만들어 의료기관내 진료접수창구 또는 대기실·응급실에 게시토록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의료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조치로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 규정 등은 삭제했다. 하지만 게시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은 그대로 부과된다.

의사들은 특히 이 제도로 인해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사의 자율에 맡길 문제를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강제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사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게시물 양식을 제작,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 이중 처벌은 지나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10년간 의료기관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의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장애인 학교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제목을 빗대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도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서는 의사의 성추행은 물론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지하철·버스 내에서 추행, 음란사진 촬영 등으로 적발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2중 3중의 벌은 과하다”며 “더구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0년이란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의사를 협박하는 ‘진상’ 환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