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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CT 영상정보 간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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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CT 영상정보 간편 제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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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상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실시간 자료 전송 및 이의신청 시 재확인 활용

앞으로는 요양급여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CT나 MRI 등 영상자료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CD 파일,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심평원은 오는 19일부터 영상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를 운영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심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CT, MRI 등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별도 CD로 제작하거나 업무포털, 청구포털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우편 제출과 접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업무포털이나 청구포털을 이용한 영상 등의 자료 전송은 1기가 이하 데이터로만 업로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송 완료 시까지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어, 의료기관에서 업무포털과 청구포털로 자료를 제출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제출 자료(26만9304건)의 17%인 4만5948건에 불과했다.

이에 심평원은 영상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은 DICOM(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 국제표준)표준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은 영상파일만 원본으로 제출하면 되고, 등록과 전송기능이 분리돼 있어 전송 중에 다른 작업도 가능하다.

또한 압축 또는 분할 전송을 통해 1기가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예약전송 기능이 있어 시간만 맞추면 진료 시간 외에도 전송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영상정보관리시스템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업무 효율성 및 재정 절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료를 1차적으로 활용한 후 전부 폐기했지만,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간 3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 및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심평원이 다시 확인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고, AI 등을 활용해 제출된 영상정보를 분석하거나 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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