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경기지부 감사, 임원 총 사퇴 입장 밝혀
상태바
경기지부 감사, 임원 총 사퇴 입장 밝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1.16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박 기자회견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2대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 9일 전원 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통해 특정 후보를 공식지지 선언한 현직 감사의 감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3대 회장단 보궐선거에 나선 기호 3번 박일윤 선거캠프와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들이 지난 13일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기지부 최수호 전직 감사와 최형수 감사는 경기지부 임원들이 총 사퇴한 것에 대해 “현 집행부 임원의 총 사퇴는 회원을 위한 집행부가 아니고, 선거를 위한 집행부로 전락했다”며 “전 회장의 사퇴에 보필하지 못한 책임으로 자숙과 반성을 하지 않고, 횡령 사건을 고소 고발하고 횡령 금액을 밝히는 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행부 임원은 회원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선거를 위해 회무를 하지 않고 사퇴하면서, 다시 33대 회무를 맡게 해달라고 한다”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 시까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게 회원을 위한 집행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원들이 현직 감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1차 정견 발표회 때 이선장 이사가 최유성 후보지지 찬조 연설을 한 것은 문제가 없고, 현직감사가 박일윤 후보 지지 표명한 것이 문제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전현직 감사들은 감사로서 “정상적인 회무, 회계를 주장해 왔다”며 “감사의 행위가 집행부의 발목 잡기 식 과도한 간섭과 집행부 흔들기인지 회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회무 회계처리를 위해 최양근 전임회장과 공식적인 만남 5회, 카카오톡 5회, 문자 1회, 전화 통화 5회(총 20~30분)를 통해 △회장 공약 사항 시행(회비 감면) △회계 시스템 정비 및 정리 △분회장 중심의 협회 대의원 배정 △탄원서 제출 불가 △선처 탄원서 쓴 임원 사퇴△회비 전수 조사 △10년 외부 회계 감사(대의원 총회 결의사항) △변제 확인서 제출 불가 △사무국장 횡령사건 추가 고소 참여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 영향 있는 행위 금지 △수시감사, 변제 검증 회의, 분기 감사 내용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감사의 행위들이 전임 회장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퇴하게 만들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러나 회원들을 위한 정상적인 감사활동이 사퇴 원인이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외부에서 이러한 감사의 행위들을 부담스러워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