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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노인틀니 보험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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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노인틀니 보험급여’ 실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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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연구보고서 토대로 여건 분석 중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정치권에 선거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야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니 차치하고라도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표이고 표를 얻기 위해 취하는 정치권의 행동은 결사적일 수밖에 없다. 예전엔 지역 민심이나 연고를 통해 호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정책으로 대결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정책 가운데 치과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아동·청소년 구강검진사업과 전 국민 치석제거 사업, 그리고 노인의치보철 보험급여 등이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노인틀니 보험급여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청소년 구강검진은 정치권의 계산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국민 스케일링 사업은 적정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틀니 보험급여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준비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치과기공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치과관련 정책의 핵심 ‘노인틀니 보험급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노인틀니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된다.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충남 천안 갑)은 지난 2008년 5월 30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70세 이상 노인 틀니를 보험에서 급여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

그 후 6월 24일 이윤석 국회의원(무소속, 전남 신안)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비용 지원을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무려 9개 관련 법안이 노인틀니 급여를 주장하며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틀니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무소속을 막론하고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데 정치권은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며, 그 이유도 대체로 비슷하다.

전현희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008년 10월 2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노인의치보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0대 이상 노인 중 의치보철을 착용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면서 “노인의치보철에 관한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노인의치보철에 대한 보험급여는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이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으며, 당론으로 확정짓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떠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순자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산 단원구)도 “당초 발의한 법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치 보험급여를 주장했으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확보 가능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7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개시하더라도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법 개정의지를 확고히 했다.

기공 관행수가, 원가에도 못 미쳐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6월 노인틀니 보험적용 방안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09~13)’을 발표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2012년에, 치석제거사업은 2013년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도도입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심평원은 최근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치과 기공소의 틀니 기공료 관행수가와 △기공료 원가 등에 대해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치과 기공소의 틀니 기공 관행수가에 대해 보고서는 전체 틀니의 경우 레진상은 약 18만원, 코발트크롬상은 약 27만원으로 제시했고, 부분틀니 코발트크롬상은 약 2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기공 원가는 레진상 기준 전체틀니의 경우 23만715원으로 나와 관행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노인틀니 보험급여 실시 시기에 대해 “최근 나온 심평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더라도 법령 개정과 수가 결정 등의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준비 작업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안영진 구강가족건강과 사무관은 “노인틀니가 보험에서 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계속 시행된다”며 “이 사업 대상자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등이어서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재계는 부정적 시각 견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추진하는데 대해 학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보건행정학회의 금년 전기 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적정 구조’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개인적으로 2012년 노인틀니는 반대한다”면서 “보장성 우선순위에 관한 사회적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고 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며, 하나의 가치에 배경을 두고 고정된 원칙을 수립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변화하는 가치를 잘 포착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재원조달체계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과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뒤 “현재 전체소득의 55%만 부과기반에 포함돼 있고 부과기반에 누락돼 있는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부과기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을 비롯한 학계 인사들은 “내년에는 총선 등이 있어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고 2013년이면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라며 “무조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보다 종합순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재계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이호성 경총 상무는 연초 개최된 한 학술대회에서 “보장성 확대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인틀니,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시급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보험급여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치권 등에서 비용부담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여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공계, 구체적 대처활동 안 보여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 24대 회장선거에서 손영석 후보는 노인틀니 보험에 대비한 요금책정 및 직접청구 관철을 최우선 공약으로 들고 나와 당선됐다.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수가를 치과와 기공소 수가로 분리해 기공물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기공사가 직접 수령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손 회장은 이후 치기협의 중점 추진 현안으로 ‘노인틀니 직접청구’를 꼽으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을 수차 밝혀왔고, 직접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접청구 및 간접수취로는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왔다.

아울러 정부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으며, 관련 현안문제를 정부와 치협 등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협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치기협 사무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협회의 추진방향을 밝힐 수 없다”면서 “만약 정부나 국회에서 확정된 게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당론으로까지 밀고 있고, 정부도 심평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치기협 사무국은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민 치기협 보험이사는 “협회는 현재 노인틀니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세한 추진 내용은 최충의 특위 위원장을 통해 확인할 것”을 제시했으나 치기협 사무국은 특위 위원장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노인틀니 보험수가 직접청구를 위해 팔방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사무국은 정부 정책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가 특위 등에서 이미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한 홍보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내년 초가 아닌 하반기에 노인틀니 보험급여가 시작된다면 아직 시간은 있다. 11월까지 의견수렴과 관계자 회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촉박하긴 하지만 기공계의 의견을 제시할 시간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심평원 보고서에는 “틀니 행위료와 기공료를 분리해 급여 시행 시 기공료를 명시, 총진료비에 대한 기공료의 비율(%) 또는 가격(수가)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는 떠나려고 하는데 배차 시간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가 차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버스에 함께 타기만을 바라고 있는 회원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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