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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그 이후 Ⅰ]‘3. 5. 10’ 공식 외워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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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그 이후 Ⅰ]‘3. 5. 10’ 공식 외워야 할 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8.1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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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영란법 공포 … 내달 28일부터 시행

내달 28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계도 ‘3.5.10’ 공식에 유념해야 한다.

김영란 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 선물, 경조사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엔 가액금액 이하라도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진료 접수 순서 청탁, 진료비 감면 등 일체 편의 제공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매 회계연도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치과계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김영란법은 대상자로 넣고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의 범주는 상상 외로 넓다는 점이다. 

공직자와 언론인은 물론 국공립 치과대학과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공중보건의, 보건소 의사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공직자가 아닌 일반 개원의나 페이닥터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법상의 리베이트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원의나 페이닥터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의 각종 위원회 겸직하고 있는 치과의사나 그 배우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돼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탁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병원이나 협회, 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병원보·사보·협회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등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돼 있다면 김영란법에서 정의한 언론사 범주에 속해 사외보를 만드는 부서와 결재 라인은 언론사와 같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보직교수들의 경우 인사·평가권 등으로 평교수와 대가성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학술논문 심사 시 피평가자가 평가자의 식사 제공도 부정청탁 의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하며, 국공립대학 교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의 시간당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다.

강의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연자가 아닌 좌장을 맡을 시에도 외부 강연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된다.

해외 초청강연에서도 김영란법은 적용된다.

해외에서 한 외부강의도 강연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하고, 음식·선물·경조사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국공립치과대학병원들은 매뉴얼 배포 및 직원교육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팀은 병원 그룹웨어에 ‘김영란 법 매뉴얼’을 배포하고, 직원 집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의료계 전반의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이미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업체들은 새롭게 마련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및 세미나를 진행할지 고민이 크다.   

금품의 범주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포함돼 있어 만약 업체 영업사원이 공직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뮤지컬 티켓을 주거나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면 치과의사 및 영업사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사원이 소속된 회사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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