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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영란법 합헌 그 이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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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영란법 합헌 그 이후 Ⅲ
  • 홍세욱 변호사
  • 승인 2016.08.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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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와 김영란법 (上)

 


2012년에 제안된 이후 수차례 국회에 오르내리며 입법되기까지 난항을 겪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금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예정대로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배제됐다는 점, 부정청탁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전달을 제외한 것 등이 문제되고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위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의사 등 전문직 의료인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명확히 공직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사립학교의 교수 등을 제외하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겸임교수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적용범위에 대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개원의와 봉직의를 제외한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교수, 국립의료원 의사, 공중보건의 등 많은 의사들이 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의사는 대학 교수직을 전임하거나 겸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국·공·사립대학교는 433개에 달하며, 서울대 겸임교수 635명 중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른 의료인 영역에 비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치과의사와 같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치과의사의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의 적용과 관련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강의료라 할 것이고, 접대비, 선물비 등에 있어서도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이 많다.

현재 김영란법이 제재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금품 수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정한 청탁’ 여부와는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도 위 법에 따른 부정한 청탁에 포함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 접대비, 경조사비를 남에게 대접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우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식사 및 접대비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금액은 앞으로 논의에 따라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접대비에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이 포함된다.

강의료의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순수 강의료뿐만 아니라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 모두가 포함되므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강연료, 강의료, 원고료는 시간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김영란법 시행령(안) 별표 2에 따르면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해도 초과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길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즉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 3시간에 150만 원을 초과하는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김영란법이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덩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위 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적용 대상자만 총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관계자,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 모두 포함), 소위 3·5·10규칙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명절선물이 모두 금지돼 국내 농·축·수산업자들 및 백화점 등을 포함한 유통업계들에게 전가되는 손실만 약 1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2016. 6.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광범위한 적용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김영란법을 치과의사 등 의료인 역시 피해갈 수 없으며, 치과의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① 본인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원직의 겸직 등) ② 위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3·5·10 규칙에 따른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는 물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강의료’의 상한을 미리 확인해 위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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