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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그 이후 Ⅱ]의사 강연료 50만 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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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그 이후 Ⅱ]의사 강연료 50만 원 가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8.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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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영란법 제정 맞춘 공정경쟁규약 검토

 

김영란법에 따라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인정기준 윤곽도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의 강연과 자문료 인정기준 마련 조치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 마련된 것이다.

김영란법은 복지부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복지부는 의사의 건당 강연료와 자문료의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연간 인정범위 상한선을 300만 원 선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제약협회·의료기기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가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의 건당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연간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이 있으나 협회 마다 제각각이고,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도 강연·자문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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