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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헌법에 합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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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헌법에 합치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8.1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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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 … 내달 시행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4건 모두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주장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의무,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의미, 금품수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차례 100만 원, 1년간 3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아울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린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정한 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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