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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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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⑯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9.1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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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치과치료의 알파와 오메가 : 
이전 연재에서 설명한 것처럼 치주치료는 치과치료의 주춧돌이자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치료이다. 또한 만성질환으로서의 특성상 완벽한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치주질환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치아상실을 막아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서도 치주치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치주치료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진단이나 치료과정이 있다.  치주치료 전에 방사선사진 검사, 치주낭측정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환자의 치조골 소실이나 치주질환의 진행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냉온자극검사, 타진검사, 동요도 검사 등을 통하여 개개 치아의 치수-근단병변이나 지각과민증 등을 감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각과민증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치석제거 등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심한 불만(complaint)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차후 환자가 치주치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전 검사가 꼭 필요하다<표1>.

또한 치주치료를 시행하면서 우식(특히 인접면 우식증), 치경부 마모 등이 그리 어렵지 않게 잘 발견된다. 또한 다발성 우식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불소 도포 등의 예방처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표1>.

 


치석제거에는 3가지가 있다. 연1회 치석제거가 시행되며 많은 치과의사들 또는 심지어는 환자들조차 모든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비급여 규정은 살아있다.  특히 교정이나 보철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시행하는 치석제거의 경우 이러한 의심을 받기 쉽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진료기록부 기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표2>.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된다.  치과에 내원한 신환의 경우 반드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물론 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촬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치과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당장 불편한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의구강과 전체 치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조언을 원하고 있다.  이럴 경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필수적이다.

필자가 굳이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연1회 치석제거 환자를 파노라마 촬영하고 청구할 경우 많은 조정이 일어난다는 남쪽 지방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치석제거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를 진찰 후 이 환자가 표2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치석제거로만 치주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치석제거 후 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사선사진 검사나 치주낭측정 검사 없이 맨눈으로만 정확히 진찰 및 진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있다면 필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필자가 직접 그 치과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다. 그 분은 범인이 아니라 투시력을 갖춘 초능력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초진환자의 치석제거 이전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는 필수적이고 치과의사는 이를 귀찮아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본인이 치료방법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3가지 치석제거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진단과정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파노라마의 일방적 조정은 필자가 잘못 들은 것이리라 믿고 싶다.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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