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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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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⑰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9.2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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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건강보험치료의 기본 : 치주치료 5

 

건강보험에서 ‘치주질환수술’로 규정하는 치과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중에 치료빈도가 높거나 청구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1. 여기서는 치과의원급에서 자주 쓰는 치료의 경우만 선별하여 안내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에서 발간한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요즘 건강보험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기본적인 교과서가 되는 책이다. 이 좋은 책이 2015년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필자는 매우 안타깝다.

주2. 치은박리소파술 복잡(U1052)의 경우 치조골의 삭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과수술용 burr/saw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는 처음에 burr/saw의 별도청구항목을 정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치과보험청구에서 규칙이나 세부규정을 정할 때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주3. 이식재의 재료대 청구가 동반되는 치주수술은 ‘분홍색’으로 표시하였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표1에 보면 치주수술에 치주소파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법 상으로 치근활택술은 어디에 포함될까? 치근활택술은 치석제거와 함께 “치주조직의 처치”에 해당된다. 치근활택술은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치주소파술을 청구하면서 마취가 동반되지 않으면 삭감되는 이유는 바로 치주소파술이 치주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치주수술을 하려면 수술의 당위성도 설명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방사선사진이나 치주낭측정검사 등을 사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방사선사진과 치주낭측정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1에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청구 예시를 들었다.

치근단절제술, 치근절제술, 그리고 치관분리술

 

 

 

 

 

●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연재 중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의 치석제거는 치석제거(가)가 아니라 치석제거(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치료 행위를 나열하는 순서는 간단한 치료가 앞으로 오고 복잡한 치료가 뒤에 배열됩니다. 그런데 치석제거의 경우는 ‘후속치료의 전처치로 시행하는? 치석제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1회 치석제거가 새로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편입되다보니 약간 혼동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完>.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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