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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충북지부, “지부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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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충북지부, “지부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절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2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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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치협 회비 운용 현황 보고 등 2개 상정안 통과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이하 충북지부)가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안’을 제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치협 회비 운용 현황을 다음 총회 때까지 보고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승인했다.

충북지부가 지난 3월 20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개의 상정안을 결정했다.

먼저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 안’은 현재 지부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입회원과 미가입회원 간 차등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다.

또 ‘치협 회비 운용 보고 안’은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및 협회 회원보수교육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돼 있고, 직전연도 회비를 납부해 회원으로써 의무를 다한 경우 간접비를 면제토록 돼있기에 치협에서 회비 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집행부 안건으로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해온 CDC 특별회계 명칭 변경 안을 대의원 찬반 여부를 통해 가결했다. 이는 사무국이 입주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이만규 회장은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 회장은 “최근 지역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충북·대전·충남지부 3개 지부가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협약의 궁극적은 목표는 사무장치과 단속이 아닌 개설 차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불법개설 의심 사무장치과의 명부와 내역을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지부를 통해 접수된 사무장치과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혐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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