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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공직지부, “양질의 진료 위해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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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부총회] 공직지부, “양질의 진료 위해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시급”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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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공의법 입법 및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상정안 통과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이하 공직지부)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안’을 오는 4월 24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3월 19일 제50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의원들은 “다가올 고령사회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양질의 구강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의원들은 또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 △치과감염관리 관련 수가신설 촉구의 건 등 2개안도 추가로 상정키로 했다.

먼저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은 현재 1200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가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는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공의법)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감염으로 생기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치과 감염관리 관련 수가 개선안’을 상정안으로 승인했다.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강병철 감사의 정년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해 서울대학교 이삼선 교수를 신임감사로 선출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 영예는 김지연(중앙보훈병원) 교수, 현하나(국립경찰병원) 교수, 황지영(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교수, 홍인표(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선생 등이 안았다.

구영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위해 애쓰는 회원들과 치과 전공의를 대표하는 분께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전달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공직지부가 되겠다”며 대의원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 회무, 재무 및 감사보고와 2021년 사업계확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감사보고에 따르면 2020년 회비 납부현황을 56%로 작년 대비 10% 정도 높아졌다. 대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전반적인 지출은 비교적 예산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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