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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 수용 못해…치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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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 수용 못해…치협 강력 반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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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내고 법적 대응 공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부과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은 8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공정위가 피신청인인 치협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했다고 보고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해명자료에서 유디는 1명의 치과의사가 국내에만 115개의 치과를 소유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알선 조직 운영으로 환자를 대거 유인한 후 무자격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2-3곳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5-6개를 시술하는 등의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구강건강을 저해 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해온 의료집단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디는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 함량초과 재료와, 공업용 치아 미백제 사용을 통해 환자 구강건강은 아랑 곳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 PD수첩, SBS 8시뉴스,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 유디치과 그룹의 불법성을 다수 폭로해 유디치과그룹의 위법성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폐해가 알려지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1명의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간의 면허대여도 금지하는 개정 의료법을 통과 시켜 유디와 같은 범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규정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진료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고쳐나가고자 자정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으며, 이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치협 관계자는 “공정위는 의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이러한 판단을 성급하게 내렸다”면서 “공정위에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유디가 전 국민을 속여 의료업을 하는 준범죄 집단이므로 국민과 치과 의료계를 위해 바른 판단을 촉구했으나 묵살됐다”고 강조하고 “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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