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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의원제 변화 바람 첫 발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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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의원제 변화 바람 첫 발 내디뎌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5.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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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이 드디어 여성과 젊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기존 대의원수 201명에 8개 지부에서 선출된 여성회원 8인과 대한공중보건치과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등 모두 10명의 대의원을 증원시키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관개정결의 충족요건인 출석대의원수 2/3이상 찬성을 가까스로 넘긴 69.2%로 겨우 통과되긴 했지만 번번이 부결됐던 여성과 젊은 회원들의 대의원 참여를 이번에 가결시킴으로써 부동의 대의원들이 드디어 변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현행 대의원제의 폐해에 대한 개선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표성 문제부터 치협회장 선거에서 보여준 불가피한 동창회 선거문화까지 대의원제의 폐단에서 기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대의원제의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결의권을 가진 대의원총회에서 내리다 보니 매번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치협회장 선거에서 모든 입후보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선거제도의 변화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고 대의원들 역시 기존 대의원제의 고수 명분을 더 이상 찾지 못했다.
비록 경기지부가 상정한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안은 부결됐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내년 총회에서 재상정 하자고 결의한 만큼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만은 진일보했다. 이날 김세영 회장도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내년 총회에 반드시 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증원된 211명의 대의원들은 이날 부칙안 통과에 따라 차기 대의원 개선연도인 2014년부터 적용된다. 시점상 차기 치협회장 선거 때부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 결의대로라면 그 전에 치협회장 선거제도에 수정 보완 또는 획기적인 변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구성된 대의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단지 10명의 여성과 젊은 회원 참여만으로 대의원제와 치협 회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들이 얼마나 책임감과 의식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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