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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실질적 치과전문의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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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실질적 치과전문의제도의 필요성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5.04.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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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잠실 이재용치과) 원장

 

의사에게 부여된 주의의 의무와 관련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에 이어서 글을 써볼까 한다.

글의 서두는 2005년 British dental Journal에 실린 전문의 수요추계에 관한 논문에 있는 그림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치과의사(GDP)가 치과전문의(Specialists)에게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첫번째가 법률적 이슈(Medicolegal Issues)이고, 두번째가 환자의 기대 충족(Increasing patient expectations)이다.

2014년 기준으로 변호사 숫자 2만명을 돌파하고, 한 해에 변호사가 2천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료법률 이슈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선 일반의가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야할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진료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의뢰를 하지 않은 의사의 ‘주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천문학적인 징벌적 벌금을 받은 예가 벌써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경우 해당분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길 법률적 이슈는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가르치는 교수도 전문의가 아니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기수련자들 또한 전문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찌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임상경험이 풍부한 일반 및 기수련 치의들이 전문의들보다 진료를 더 못하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나 치과전문의제도가 시작됐음을 알고 있는 일부 의료소비자들은 이미 의사들처럼 일반의와 전문의를 자격증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이 나날이 발전함으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은 보다 더 수준높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싶어한다. 의과의 경우 내과라는 과를 찾는게 아니라, 이젠 순환기 내과, 소화기 내과 등의 분과 전문의 제도를 학회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차차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전문의제도의 시작은 현실이다. 애시당초 대통령령 8088호로부터 시작된 전문의 수련규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수련에 관한 법제화 체계를 모두 이루고 있었다. 단, 치과 수련병원의 모든 기준까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병원에 있어 국립병원과 치과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한 단어로 인해 치과전문의시험을 치루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있었다. 200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군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당시 치과진료부나 대학병원 치과의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련병원 지정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즉, 2003년 이전 의사, 치과의사에 한정한 전문의 수련규정의 체계만을 정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치과전문의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무슨 문제인지 새로운 치과전문의 수련규정을 입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과연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 수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AGD 제도의 부분인정을 통한 양성화와 함께 신설과목을 만들어 구제하고, 권리를 억압받고 있는 기수련자들에게 현재의 치과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설령 시험에 떨어져 전문의가 되지 못하더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국민이 실질적인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요구한다. 더 이상 우리가 쉬쉬하면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의과의 70%도 넘는 전문의 체계에도 목말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10%도 안되는 치과전문의와 1%에 불과한 전문치과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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