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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이제는 직선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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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이제는 직선제 시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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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 41대 2로 통과

▲ 경기지부 대의원들이 직선제 회칙개정안에 대해 거수하고 있다.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공동후보로 등록하며,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의 선거제도가 ‘대의원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다.

경기지부는 지난 21일 경기지부회관에서 진행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관련 회칙개정안을 집행부 안으로 상정해 참석 대의원 43명 중 4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집행부가 올린 회칙개정안 중 ‘러닝메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먼저 직선제에 대한 큰 틀만 통과시키고 이후 ‘회장 단독출마’나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됐기 때문.

이에 따라 집행부 회칙개정안 중 ‘부회장 공동후보 등록’이 빠진 수정안을 냈으나 대의원들은 그동안 진행됐던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집행부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직선제 통과 시 대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온 환호와 박수는 대의원들 또한 대의원제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진 회장은 “직선제 안이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돼 회원들의 뜻이 직선제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 회장 선거에서는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도 회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로 만들겠다.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직선제’라는 큰 틀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경치는 이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전성원 정책이사는 “이제는 직선제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후보자 공탁금을 받아 선거가 진행됐는데 직선제로 가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질 수 있어 경치와 후보자의 부담하는 비용 기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며 선거운동 관련 기준과 투표 관리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출신 인력 증원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장선거 직선제를 통과시킨 경기지부는 이 기세를 몰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 또한 직선제로의 변경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이 의정부분회가 제안한 ‘협회장 선거제도 직선제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대의원들은 △치과진료시 교차 감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회 차원의 방안 마련 촉구(수원분회) △대중교통 내부 시설 및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의 건(수원분회) △치과의원 및 병원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개선 △치협 집행부의 공약사항 진행 상황을 매년 대의원총회와 치협 기관지에 고지 등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 남양주분회 최형수 대의원의 발언 모습.
남양주분회 최영수 대의원은 “누전과 합선으로 인해 경치 회관을 새로 지었지만 아직도 지하에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회관 건립 시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해 취득세가 1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부과되었다”며 회관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전임집행부에서 진행된 경치회관 건립과 관련해 집행부 임기 초기 장안구청에서 갑작스럽게 과징금이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앞으로 회관과 관련한 사안들을 기록으로 만들도록 하고, 회관 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긴급의안으로 상정된 회관관리운영위원회을 통과시켰으며, 북부사무소 설립 예산 1억 3천만 원이 포함된 올해 예산 17억 2천여만 원을 승인했다.

▲ 제6회 경기치과인상 수상은 문화예술부문:숙란회(덴티스트 표지 작가 모임), 봉사부문: 이윤미(양주보건소 치과위생사), 학술부문: 김욱(김욱치과 원장), 공로부문: 안산시치과의사회.


▲ 정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지부 총회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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