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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전문의제, 판 다시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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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전문의제, 판 다시 짜자"
  • 김지현기자
  • 승인 2012.04.2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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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김세영 치협회장 개편 제안```공감대 형성 돼

치과전문의제가 현실성을 고려한 제도로 다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주최로 개최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8% 소수정예 문제를 비롯한 치과전문의제 시행 전제들이 대부분 비현실적이라는데 공감을 하고 현실성을 감안한 제도로 개편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특히 김세영 치협 회장이 오는 28일 있을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치과전문의제를 새롭게 치과만의 제도로 재창출할 것임을 시사해 이 같은 개편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치과만의 전문의제 필요

이날 김세영 치협 회장은 “의료법에 묶여 자꾸 의과와의 형평성에 좌우되지 말고 치과만의 특색 있는 전문의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제야말로 모든 체계를 근본적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장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전문의제의 새로운 틀을 바꾸지 않으면 8% 소수정예만 믿고 전문의 자격을 포기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고 갑론을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전문의제의 틀을 바꾸려면 현 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강외과와 교정과 등 치과의 특징적인 과로 통합전문의제를 한다거나 경과조치 기준을 바꾼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치과만의 특색 있는 전문의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 박재억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이사
주제 발표에 나섰던 박재억(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이사는 “현실적으로 8% 소수정예 배출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놓고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적정 수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룰을 정하고 룰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남섭 부회장은 “개원의의 한사람으로서 회원들의 관심은 10개 과목이 적정한지, 실제로 몇 개 과목은 수련의 배정을 받아도 선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차라리 과목을 통폐합해서 가는 게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하자 민승기 이사는 “개원가 입장에서 볼 때 개원 비중이 큰 과목에만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다른 과목 전공자들이 보철 등 수익성이 좋은 과목을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전문과목을 재구성한다면 다시 한 번 거슬러 가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통합전문의제에 대한 힘을 실렸다.

반면에 김성곤(강릉원주치대 교정학교실) 교수는 “과목이 통폐합 되면 해당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고, 그 분야 학문발전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원가에 영향이 없는 과목은 대학에 있어야 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영 회장은 이와 관련해 28일 치협 대의원총회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의 배출 과잉

치과전문의제는 시행 8년만에 1,300여 명이 배출됐다. 졸업생 76명 중 38%가 수련 받으며 증가추세에 있어 곧 40%에 육박할 예정으로 과잉배출 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되면 전문의는 2천 명 가까이 배출될 예정이다. 전문의시험 역시 90% 합격률을 상회하고 있어 2016년이 되면 치과전문의가 전체 치과의사 중 9%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민승기 치협 수련고시이사
따라서 경과규정을 비롯해 전공의 책정 문제와 수련병원 지정 기준 현실화, 졸업 후 임상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오는 28일 치협 총회을 기점으로 치과전문의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는데 집행부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에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가 ‘졸업 후 임상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해, 민승기 치협 수련고시이사가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현실화’에 대해, 박재억 치병협 학술이사가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최남섭 치협 부회장이 좌장으로 김성곤(강릉원주치대, 치의학회) 교수, 김덕 서치 학술이사,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주제 발표자 3인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지현기자
김지현기자 jhk@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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