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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에 의기법 업무 지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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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에 의기법 업무 지시 안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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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치과 및 보건소에 서신 … 의기법 계도기간 연장 요청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 지시하지 말고, 치과위생사도 주사, 투약, 측정, 수술보조 등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 하지 말아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조협)가 지난 2일 전국 1만 6,820여개 치과의료기관과 전국 244개 보건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 서신을 발송했다.

간조협은 서신을 통해 “의기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조협은 서신에서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인 ‘주사, 투약, 활력징후 측정, 체온 및 혈압측정, 검사보조, 마취보조,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치과위생사들이 법으로 규정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이외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라는 것이다.

간조협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법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과 종사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과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위해 개원의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간조협이 보낸 서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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