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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일부 업무 상호위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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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일부 업무 상호위임 필요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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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치과 간호조무사 적정 업무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갈등과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상호 위임할 필요가 있다”

대한치과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조협)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적정 업무와 역할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지난 1월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간조협이 지난 2013년 말 연구 사업 필요성을 논의한 뒤 대한예방치과학회(책임연구원 백광우 교수)에 조사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된 것이다.

간조협 관계자는 “의기법 시행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치과 진료 현장에서 갈등관계에 있고, 개원가는 두 직종을 모두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현실에 맞는 치과 인력의 업무 역할 방향을 비롯해 2018년 간호인력개편을 앞두고 전문대 출신의 간호조무사 배출에 걸맞은 업무 역할을 찾기 위해 진행된 조사”라고 밝혔다.

개원의 390명 설문 결과 바탕 

이번 보고서에는 치과 근무 인력들의 업무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할 개원의의 설문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연구팀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해 치과의사 회원명부에서 한 페이지 당 4명씩 무작위로 선정한 개원의 1208명 중 39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이를 분석하고 비교했다.

설문조사 결과 개원의의 대다수는 ‘기본 환자관리와 치과진료준비 업무는 치과위생사나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두 인력 모두에게 다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취측정을 제외한 예방진료 업무는 치과위생사가 주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으나 42.8%의 치과의사는 치아 홈메우기 같은 예방업무를 두 인력 모두에게 맡기지 않을 것을 희망했다.

기본 인상채득과 같은 기본치과 진료보조 행위는 두 인력 모두가 다룰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매트릭스 밴드 장착과 치아 미백제 도포 및 과민성 둔화 약제도포 등은 두 인력 모두 금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채득된 인상체로 석고 모형 제작, 개인용 트레이 제작, 정밀인상채득 준비, 임시치아 제작인 보존·보철 분야는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개원의들이 많았다.

또한 구강외과 수술 준비나 소독 등은 두 인력 모두 해도 된다고 답했으나 유치 발치나 와이어 결찰 및 제거 치주낭 측정검사는 두 인력 모두 금지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개원의 절반은 구강 내 표준 방사선 촬영을 두 인력 모두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 반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구강 외 방사선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두 인력 모두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며, 방사선 촬영을 준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합법적인 간호조무사의 근육주사, 정맥주사는 허용할지라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두 인력 모두에서 심폐소생 시도 응급상황관리, 출혈관리와 같은 전신응급관리 업무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있어서 원만한 진료 협조 및 상생을 위한 제안을 했다.

간호인력 개편 연계 제도 필요

특히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치과위생사 업무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를 치과근무간호조무사에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을 수용해야 되고, 간호조무사 업무 중에서 ‘진료를 위한 환자 측정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파노라마 등 구강 외 방사선 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간호인력 개편과 연계해 ‘치과간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는 제도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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