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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치위협 회장에 문경숙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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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치위협 회장에 문경숙 당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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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대의원총회서 경선 통해 압승 … ‘출신대 비율로 대의원 배정’ 정관개정안 논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창립 34년 만에 첫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문경숙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문 후보는 치위협 6, 7, 8, 12, 13, 14대 회장에 이어 17대 회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7대 회장선거에서 문 후보는 투표에서 총 유권자 수 122명 중 86표를 획득해 36표를 얻은 김원숙 후보를 제치고 제17대 치위협 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관련 인터뷰 90면>. 

문 신임회장은 “국내 치과위생사 역사 반세기 동안 회원 수 10만 명에 달하는 치위협으로 발전했으나 현재 의기법 등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위협 제 17대 집행부 부회장단은 동남보건대학 강부월(대한치위생과교수협의회 고문, 경기회, 57년생) 교수와 치위협 강명숙(서울회, 60년생) 부회장, 정재연(한양여대 치위생과, 서울회, 65년생) 교수, 치위협 김민정(서울회, 69년생) 연수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감사에는 이근유(아산시보건소)·성미경(마산대학교) 신임감사가 선출됐으며, 의장단에는 오막엽(창원시보건소) 신임의장과 배성숙(한서대학교) 부의장, 박유미 총무가 선출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150명 중 재적대의원 12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치위협 역사 34년 만에 첫 경선으로 진행되고, 현 회장과 명예회장이 격돌하는 만큼 대의원들의 신경전도 뜨거웠다.

공천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회장 입후보자들의 부회장단 구성과 관련된 공방전도 벌어졌다.

A 대의원은 “현 부회장 입후보자가 공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 집행부의 횡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김원숙 후보가 “현 부회장단에게 다시 러닝메이트로 나서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일부 임원이 진영을 옮겼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대의원총회에서 강명숙 부회장이 “러닝메이트로 나서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 총회 이후에도 설전이 오갔다.

치위협 정관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관개정안 심의에는 회장 중임 제한 규정과 집행부 임기 마지막 년도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 수감 규정, 시도회 및 산하단체 연석회의 근거 등과 관련한 조문신설 5건과 회장 유고 시 부회장 회장 직무 대행 순서 변경 등을 담은 조문 개정 3건, 기타 3건 등이 정관개정 제 1안으로 묶여 올라왔다.   

대의원들은 이번 정관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의원 수 배정에서 ‘대의원을 시도별 대의원 자격충족 회원 중에서 출신대학교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정관개정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

B 대의원은 “지역별, 근무처별로 대의원 안배가 돼야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 출신대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특정대학 위주로 대의원들이 편중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이번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정관개정안 모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반안건에서는 회비 장기체납회원 구제제도 운영과 부동산 매입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비장기체납회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임시 정회원 자격 부여제도와 체납장기할부납부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다.

임시 정회원 자격 부여제도는 최근 2개년도 체납 연회비와 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하면 보수교육 등록 시 간접비용 할인 등 회비완납 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유지기간은 회비 납부 시부터 당해 연도 연말까지다.

체납회비 할부납부제도는 올해 9월 30일까지 운영되고, 할부기간 2~5개월은 무이자 할부로,  6~10개월은 할부이자를 신한카드(80%), 치위협(20%)이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승인된 치위협 예산액은 69억4천8백여만 원으로, 지난해 59억5천5백여만 원에 비해 9억9천2백여만 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계획은 △협회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콜센터 및 ARS 서비스를 도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조항 개정 추진 및 정원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공직치과위생사 채용 불평등 개선 건의 △학제 4년제 일원화 추진 △세계치과위생사연맹 총회 및 제21회 국제치위생심포지엄 개최 준비 등이다.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허남숙(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와 홍송희(대전충남회) 전 부회장, 전영미(전북대치과병원) 치과위생사가 수상했다. 공로상은 광주전남회 강민옥 학술이사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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