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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광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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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광고 안돼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1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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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불법 시술기관 행정지도 나서

허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시술하거나 광고를 한 치과들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본지는 145호 ‘C-DNA검사가 뭔데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치과들은 ‘C-DNA검사’ 및 ‘비타민D 주사’ 등을 시술한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해왔다.

원칙대로라면 위와 같은 새로운 의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고 임상시험을 거친 뒤 허가를 받아야 환자에게 돈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로 허가되지 않았다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술의 의료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비타민D 임플란트 술식도 의료법에 위반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비타민D 주사와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시술하는 의료기술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거나 평가받은 바 없다”며 “의료기관이 ‘비타민D 주사와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시술하는 의료기술’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하면서 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광고하는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C-DNA검사’를 광고한 치과에 대해서도 강남구보건소는 의료기관관리 및 의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광고가 금지된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C-DNA 검사 제안을 받았으나 위 사항을 알고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지금까지 C-DNA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의료법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PRP시술을 시행하고 이를 광고한 치과에 대해서도 광고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강남구보건소는 “허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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