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7:37 (금)
치협, 치과직역 제도 개편 피력
상태바
치협, 치과직역 제도 개편 피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1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기법 시행 관련 입장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에 치과종사인력의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해 치협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은 “의기법 행정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1일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수술보조 및 근육주사 행위는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치과위생사만 고용된 33%의 치과의료기관에서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제외한 행위가 불법의료행위로 정의돼, 최대 의사면허 및 의료기관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치협은 또한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 후 치과위생사의 둔부 근육주사가 불법행위이므로 남성 원장이 직접 주사행위 시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성추행 시비가 이어질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개원가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의 고소·고발로 얼룩질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보건복지부 주재 하에 개최된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를 위한 TF 11차 최종회의 시 치위협과 간조협과 함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에 최종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위협이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건복지부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치과종사인력의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치협은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모든 치과의료기관이 잠재적 불법의료기관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해 치과계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경우 3만여 치과의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치협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이후 치과계

대혼란 야기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

 

2015년 현재 전국 1차 의료기관 중 간호사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28,883개소) 및 한의원(13,423개소)에서는 원활한 진료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 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치과위생사가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0조에서 간호조무사를 정의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라 정의하여, 간호조무사가 합법적인 환경에서 치과, 의과, 한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11.1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행정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5. 3. 1.부터 치과위생사는 수술보조 및 근육주사 행위는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받게 될 것이다.

 

의기법 시행령이 2011.11.16. 개정된 이유 역시(아래 표1), “20091337 의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처분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치과위생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개정 전 의기법 대법원 판례 20091337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다 하여도 다를 바 없다(대 법 원 2007. 8. 23. 선고 20074655 판결 참조).

원심 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치과위생사인 공소외 1이 치아보철물을 환자 공소외 2의 치아에 임시 접착한 행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공소 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지시 ·감독 하에 위와 같은 접착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치아보철물 임시 접착행위는 위 법령 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행위'보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 길 위험성이 적은 행위이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수술보조 및 근육주사 행위 등이 문제가 야기되어 재판으로 갈 경우 상기 판례와 같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적용될 것이며,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가 수술보조 및 근육주사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건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치과위생사만 고용된 33%의 치과의료기관에서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제외한 행위가 불법의료행위로 정의되어, 최대 의사면허 및 의료기관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이 자명하다.

 

또한,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 후 치과위생사의 둔부 근육주사가 불법행위이므로 남성치과원장이 직접 주사행위 시 여성 환자에게 불필요한 성추행 시시비비가 이어질 위기에 봉착하였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31%의 농어촌 소외지역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강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인하지 못해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중 일부도 간호조무사가 행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되었다.

 

좁은 한 울타리 내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각 직역간 업무일탈의 건을 살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고소고발로 얼룩질 위기에 빠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개최된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를 위한 TF 11차 최종회의 당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최소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간 합의 작성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에 최종 합의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합의정신을 깨버리고 간호조무사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도의에 어긋난 행동이며,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15천여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진료보조행위마저 불법위임진료로 내몰려 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자신만의 이익만 고집하며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대화와 소통은 부재한 채, 언론만을 상대로 대국민 및 대회원의 선동을 일삼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집행부의 행동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치과계 상생과 화합을 위해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전국 3만여 치과의사는 대국민 구강보건건강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치과계 앞으로 닥칠 혼란스러운 사항을 직시하여 아래의 요구사항 수용을 강력 요청한다.

 

= 아 래 =

 

1. 치과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와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종사인력의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

 

2.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모든 치과의료기관이 잠재적 불법의료기관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치과계 혼란이 더욱 가중 될 경우 우리 3만여 치과의사는 좌시하지 않겠다.

 

 

2015. 2. 11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