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명 없는 의무기록 불법 판시
진료기록부에 전자 서명을 하지 않은 의사가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해 최근 전자차트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은 최근 김포시의 J 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J 원장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는데,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에게 자격정지 15일 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 원장은 “일부 서명을 누락했을 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모두 작성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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