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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 의기법 시행 관련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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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 의기법 시행 관련 주장 반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0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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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기득권 버려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에 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지난 4일 “치협이 의기법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다툼이 자칫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 주장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인내가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치위협은 또 “치협이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 일부를 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월부터는 관련 업무를 아예 할 수 없게 되고,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수술 보조나 주사, 생체활력징후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사실과 벗어난 주장”이라고 말했다.

치위협은 치협이 의기법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입장만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일부라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개원가에서 진료 보조 인력 수급을 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 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특히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에 대해 “개정 당시 정부와 치협, 치위협 삼자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치과위생사의 기본적인 수행업무를 명시한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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