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보험칼럼] (20) 실전 치과건강보험 Q&A
상태바
[보험칼럼] (20) 실전 치과건강보험 Q&A
  •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2.0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Q 치주치료가 끝난 환자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나요?

A 치과의사마다 학술적인 또는 임상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나 유지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료는 직업적 도덕성을 가지고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하고, 진료에 투입된 에너지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해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의 치주치료 실시기간별 급여인정기준을 숙지해 유지관리 목적으로 내원한 시점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고 인정기준에 맞도록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 치석제거-가,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 단계적인 치주치료가 끝나면, 치주낭이 깊지 않고 치태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1년에 1번, 치주질환이 꽤 진행됐거나 치태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는 6개월 간격으로 치료를 받도록 권합니다. 6개월로는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3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치주치료가 끝날 즈음에도 치태조절이 매우 불량해 치은발적, 출혈 등이 지속된다면 1~2개월 간격으로 치태관리 교육과 함께 치은연상, 치은연하 치태제거를 해주는 Professional Tooth Cleansing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주치료의 핵심은 치면세균막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치주치료와 유지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고, 보험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치주치료후처치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치주조직의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 치태조절을 하는 경우 <치주치료후처치-가>를 1구강 당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주소파술 이외의 치주질환 수술 후에는 <치주치료후처치-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17~14 부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행하고 차일 47~44 부위 치주치료 차 내원 시 17~14 부위 향상된 치주조직의 부착을 위해 잔여치석제거와 치태조절을 한 경우 치주치료후처치-가.를 산정합니다.

필자는 전악 치주치료가 끝난 뒤 비급여진료를 위해 내원할 때에도 치태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 칫솔질 교육과 함께 치태제거 후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청구액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치면세균막관리가 환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악에 걸쳐 치태를 제거해주고 러버컵으로 치면을 세마해주는 행위는 간단한 소독 개념인 dressing과는 다른 것입니다. 1구강 당 1회 산정하는 치주치료후처치의 상대가치점수는 치태조절과 치면세마에 소요된 에너지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치주치료 중 1/3악 정도에 시행한 치태조절은 치주치료후처치로, 치주치료 완료 후 1/3악 이상의 부위에 치태조절 및 치면세마를 한 경우 재진으로 1/3악당 <차-23 치면세마 주1.Rubber Cup으로 Plaque(치태)를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주2.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치주질환 환자 중 치주치료 후 치태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주질환의 재발 및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기적인 치면세마를 통한 치주관리는 치주질환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건강한 치주상태 유지에 임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차-23 치면세마>는 유치열 또는 혼합치열에 한해 인정한다는 아주 오래 전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으로 인정여부에 있어서 지원별 또는 심사원별 의견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감액조정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심사 조정청구, 이의신청을 통해 급여인정기준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hj2@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