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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직역간 대립 중단 및 의기법 시행령 현실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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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직역간 대립 중단 및 의기법 시행령 현실화 호소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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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조무협 한발 양보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3월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대립 자제를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기법 시행과 관련 치위협과 조무협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치과의원 절반 이상이 탈법 상태가 돼 국민의 건강보장권이 위협받게 됐다”면서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즉각 두 단체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중단하고 한걸음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치과근무 직역간 갈등은 의료계 모든 직역간 갈등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위가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면서 “관계법령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영섭 부회장은 “법은 법이니만큼 일단 지키는 수밖에 없지만 치협은 마지막 업무분장 노력에도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현행 법령의 불리함을 알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론을 바탕으로 치과의사법이나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치과종사인력 별도 제도 △간호인력개편 논의 참여 마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유휴인력 발굴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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