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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구하거나, 치과의사가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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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구하거나, 치과의사가 하거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1.2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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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계도기간 D-26 … 보조인력 업무행위 분류안 합의만 남겨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5년 2월 28일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개원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치협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 결과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다.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거나 구인이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치과의사가 더 바빠져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업무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기법 개정안이 즉시 시행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가 계도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한 이유는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을 그 기간 안에 확대할 경우 인력난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현재까지도 치과위생사의 수급률이 저조하고, 치과위생사 없는 치과가 많은 상황이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현재 조무사만 있는 치과는 대도시가 21%, 전국적으로 3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추가되는 업무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8차 회의부터 11차 회의까지 간조협이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외 법적인 근거를 가진 고유의 업무를 원하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달 9일 11차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치협, 치위협이 그 간 논의한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 업무 행위 분류안을 검토 후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보조인력 업무 행위 분류안을 살펴보면 8개 의기법 관련 업무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행위는 기구 준비나 석션 어시스트를 뺀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방사선 촬영, 치면열구전색 등의 주된 행위다. 

강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치과에서는 의기법에 나와 있는 주된 진료 행위는 힘들더라도 치과의사가 해야 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행위 분류안 또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간조협이 회의를 불참하고 있고, 치위협 또한 업무행위 분류안 중 수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치위협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치아본뜨기 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있는 초기 경화 후 트레이 유지와 트레이제거 부분이다. 

치위협 관계자는 “초기 경화 후 트레이 유지와 트레이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공물 제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의 인상을 다시 채득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 치협과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조협이 석션과 신체계측 임플란트 수술 보조 등 의기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현재로서는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간호조무사도 조금이라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놨다”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나 간호인력 개편,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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