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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컨설팅] 알면 약이지만 모르면 독 되는 콘빔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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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컨설팅] 알면 약이지만 모르면 독 되는 콘빔CT
  • 김자영 팀장
  • 승인 2015.01.2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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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집중심사항목으로 콘빔CT가 포함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집중심사항목에 올랐다. 콘빔CT는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장비의 가격 하락에 따라 개원가에 보급률은 물론 보험청구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콘빔CT 산정은 단순한 보험청구건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방사선 촬영에 비해 노출량이 많은 만큼 청구 시 정확한 산정지침 숙지 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매복치의 진단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일반적으로 콘빔CT의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이다. 하지만 모든 매복치의 일률적인 촬영은 지양해야 하며 먼저 파노라마의 촬영 후 판독결과에서 매복치가 신경관 또는 상악동과 겹쳐 보이는 경우 등 매복치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파악이 필요할 때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매복치로 인한 콘빔CT 청구는 단순히 청구 건수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치료 이행률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 근관치료 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을 느낀 환자에게 모두 촬영 가능한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수직적인 치근파절, 비정상적인 근관형태 등의 확인이 필요할 때 산정할 수 있다.

그 외에 3치관 크기이상의 치근낭, 측두하악관절 부위 등은 의원급 치과에서 단순히 진단목적으로 촬영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산정지침 숙지 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콘빔CT의 방사선 판독소견은 차트 기재로 인정되지 않으며 판독소견서를 별로 구비해 기재해야 한다. 콘빔CT의 인정범위가 다양하고 상병명 적용만으로 삭감의 우려가 큰 만큼 내역설명을 첨부한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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