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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19) 실전 치과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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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19) 실전 치과건강보험 Q&A
  •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1.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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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Q CT 촬영 후 청구 시 일반과 3차원 중 어떤 것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시행일자 2012-06-29 치아부위(근관치료, 매복치)에 산정된 다245-1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사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부위(근관치료, 매복치)에 산정된 다245-1나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
- 제2부 제3장 제2절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가. 일반’과 ‘나. 3차원 CT’로 분류되어 있으며, 구강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일반 CT’와 병변부위를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보기 위해 재구성하는 ‘3차원 CT’의 두 항목에 대한 적응증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어 사례별로 실시사유 및 영상재구성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이에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가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3차원영상 재구성 시행여부, 실시사유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요양기관별 사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 포함) 과잉치(mesiodens)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도 치료방향 설정 및 수술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3차원-CT’는 ‘일반’으로 인정키로 함.

- 따라서, 근관치료 완료 후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여 재근관치료를 위해 시행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3차원 CT’는 인정하며, 완전매복치 발치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는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 인정키로 함[2012.6.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평원이 발표한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8개 항목에 따르면 치과분야에서는 치과 콘빔 CT가 포함됐습니다. 치근단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해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파노라마로 진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임상적인 필요성에 의해 CT를 촬영해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부위 콘빔CT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참고로 치과의원 CT촬영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제3대구치의 경우 심사대상이 되면 파노라마상 치근이 상악동이나 하치조신경관과 겹쳐 보이는 경우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의 판독소견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도 되지만 CT는 별도의 기록지에 판독소견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Q 무치악 환자에서 치조골 흡수로 인한 Flabby tissue를 절제한 후 어떤 상병과 항목을 적용하나요?
A 상병명은 무치성 융선의 자극성 증식증(의치성증식증)이라고 진단될 경우 <K06.23 자극성 증식증>으로, 섬유성 치은종(Fibrous epulis), 가동성융기(Flabby ridge), 육아종(Granuloma) 등으로 진단될 경우 <K06.88 기타 명시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장애>로 하면 적절할 듯합니다.

<행위 급여 일반원칙 3.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67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Epulis 포함) Excision of Lesion or Benign Tumor of Gingiva or Alveolar Portion>을 산정하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Q 만 75세 이상 환자의 기존 부분틀니 지대치를 발치하게 됐습니다. 수리해 사용할 경우 적용하는 유지관리 항목은?
A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의 유지관리는 과거에 비급여로 제작된 것이라 해도 행위별로 정해진 횟수에 한해 공단에 등록 후 급여적용해야 합니다. 잔존치아 발치 후 기존 부분틀니를 수리하여 사용할 경우 인공치 수리, 클라스프 수리, 그리고 의치상 관련 항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프 수리는 와이어를 구부려 수리했을 경우 클라스프 수리 간단, 주조를 해 제작했을 경우 클라스프 수리 복잡을 산정합니다. 의치상 관련 처치는 발치한 치아 주변만 수복했다면 의치상수리, 전체 조직면을 이장했다면 첨상, 조직면을 넘어 flange까지 수리했다면 개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합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7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50%인 점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치상 수리를 한 틀니를 장착 후 근시일 내에 시행된 의치상조정은 이전 행위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hj2@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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