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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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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17)
  •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1.2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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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Q 16번 치아의 원심 협측 치근 주변 골흡수가 심해 선택적치근절제술을 시행한 후 엠도게인과 차폐막을 사용하는 GTR을 했다면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는 지침에 따라 <차 108 조직유도재생술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를 100%, <차-113 가. 선택적치근절제술>을 50% 산정합니다. 그리고 <차-106 치근면처치술>, 봉합사, 엠도게인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엠도게인은 만성복합치주염(K05.31) 등의 상병에서 수직적 골흡수가 진행된 곳에 <치주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기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등록돼 있어 차폐막과 함께 사용할 경우 <차-108 조직유도재생술>로 산정하지만, 엠도게인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해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로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2012년 03월1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mdogain 치료재료를 이용해 치주조직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심의내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치주조직유도재생 파우더 및 겔로 분류돼 있는 엠도게인(Emdogain) 치료재료를 이용해 치주수술(치주조직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학회의견을 참조해 논의한 결과, 엠도게인(Emdogain) 치료재료는 치주조직유도재생 재료로 분류돼 있으나 법랑기질유도체 겔(enamel matrix derivative gel)로 임상에서 치주수술에 적용되는 과정은 생물학적으로 치주조직의 발생과정을 모방해 치근면을 bio modification함으로써 치주조직을 자극해 재생을 촉진시키고, 골대체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생이 어려운 치근면에 백악질의 재형성을 촉진해 치주인대 및 골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또는 조직유도재생막(유도막, 차폐막)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작용기전을 통한 임상적 효과를 가진 치료재료임.

- 그러나 시술과정은 유도막(차폐막)을 이용해 상피조직을 포함한 연조직이 골결손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치주조직의 성장을 유도(guide)하기 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차108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엠도게인(Emdogain)을 이용해 치주수술(치주조직재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에서 적용되는 과정이 치조골 골이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돼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임상적으로 엠도게인은 현재 골결손이 심한 경우 골이식재와 함께 사용하고 골결손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엠도게인 단독으로 사용된다고 하며, 따라서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보다는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술식은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의 전처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심평원으로부터 급여인정을 받기 위한 <치주치료의 단계적 치료원칙>에도 부합됩니다.

또, 치과요양급여 행위 중 재료대까지 포함해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고 빈도가 매우 낮은 행위로 심평원으로부터 진료의 적정성 여부 확인 절차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인가? 동료 치과의사들이 엑스레이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봤을 때 필요한 치료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가?를 판단해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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