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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18) 발치의 산정기준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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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18) 발치의 산정기준 짚어보기
  • 김자영 팀장
  • 승인 2015.01.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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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중 발치는 가장 흔히 진행하는 치료 중 하나이며, 유치발치부터 단순발치, 난발치, 매복발치 등 치아 상태와 난이도에 따라 수가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며, 각 항목별 산정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1. 유치발치
유치발치 행위료는 유전치, 유구치 모두 포함한다. 마취와 방사선 촬영이 필수는 아니지만 유치발치의 수가(2,190원)에 비해 치근단 촬영료는 3,040원으로 수가가 더 높으니 알아두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좋다.

2. 단순발치 vs 난발치
영구치 발치 시 일반적인 경우는 단순발치로,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로 적용가능하며, 난발치부터는 방사선 촬영과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간혹 잔존치근이나 만곡치 등 상병에 따라 치아분리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발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순발치로 적용하여야 한다.

3. 매복발치
매복발치는 상태와 난이도에 따라 3가지로 분리되는데, 잇몸 절개 후 발치 시 단순매복발치로, 치아분리술이 동반된 경우 복잡매복발치로, 치관의 2/3이상이 매복돼있어 치아분리술과 골삭제가 동반된 경우 완전매복발치로 산정할 수 있다.

매복치 진단목적으로 파노라마 산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방사선 촬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

단순발치나 난발치 시 치조골성형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치아분리술이 들어가는 난발치나 복잡매복, 완전매복발치는 BUR 청구가 가능하다.

발치 후 창상의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지혈제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약재비용으로 청구 가능하다. 또한 발치와에 염증이 생겨 발치와 내부를 소파하는 경우 발치와재소파술로 산정할 수 있다.
단, 발치 당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타 기관에서 발치한 환자의 경우에는 내역설명 후 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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