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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1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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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16) Q&A
  •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 승인 2015.01.0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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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치과의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이뤄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진료-보험진료에 충실해 건강하고 행복한 치과의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치은박리소파술-복잡과 상악 협측이나 하악 설측 골융기 제거를 동시에 시행한 후 <치은박리소파술-복잡 100%, 골융기제거술 50%> 산정했다가 삭감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치주수술만 인정되나요?

A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나. 복잡>에 치조골의 성형과 삭제술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골융기를 제거했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요되는 과정이므로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는 지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내역설명과 함께 1번 처치 내역에 <K05.31 만성복합치주염> 상병으로 <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나. 복잡 100%>를 입력하고, 2번 처치 내역에 <K10.0 턱의 발육장애> 상병으로 <차-73 골융기절제술 50%, 치과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나. 100%>를 입력합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여서 심평원 지원별로 심사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후 임상사진을 준비해놓고 조정될 경우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액조정을 받았다면 자료를 첨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인정사항이나 급여인정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심평원은 불인정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임상적인 필요성과 적정한 진료임을 잘 설명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유익한 새로운 급여인정기준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타 치과에서 스케일링 후 내원했는데 치석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아서 스케일링이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스케일링을 하고 청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스케일링 후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A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석제거-나, 치과임플란트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최근에 급여 확대된 항목들은 공단에 등록해서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요양기관 기준이 아닌 환자 기준>에서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관치료나 치주치료 등 기존 치료행위는 실시기간별 인정기준이나 횟수의 제한이 동일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것과는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타의원에서 공단에 등록하고 하는 <치석제거-나>를 실시했다면 동일 치과가 아닌 다른 치과에서도 <치석제거-나>를 할 수 없으나 <치석제거-가>는 치과의사의 임상적인 필요성 판단에 따라 실시하고 이후 필요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스케일링이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도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케일링을 시행한 치과가 ‘주변 동료들과 화합하고 상생할 생각이 있는가?’도 환자에게 설명할 내용과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Q 스케일링 공포증이 있는 환자분이 마취하고 스케일링을 해달라고 하셔서 마취 후 스케일링을 2번에 나누어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시행한 마취를 청구해도 되는지요?
A 치석제거 행위에 마취 행위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급여인정기준은 없으므로 마취료 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러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정내역 설명을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사례가 빈도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적정진료 여부를 묻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치석제거를 하는 모든 환자에게 술 전에 약 2분간 리도케인 용액(해피카인)을 머금게 해 가능한 덜 아플 수 있도록 하며, 아주 예민한 환자의 경우 치석제거는 환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진행하고 약 1주일 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시 마취 하에서 치주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덜 아프게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치석제거 1주일 정도 경과 후에도 지각과민 등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노출부위는 지각과민처치, 마모가 진행된 부위는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을 통해 가급적 빨리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조재현, 이주석, 진상배 원장 hj2@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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