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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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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②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4.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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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 잘 빌리면 절세효과 있다

가장 일반적인 자금마련 방법은 은행, 저축은행, 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이다. 이를 ‘금융권 차입’이라고 한다.


먼저 개원하려는 병원 규모와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확실하게 설정한 다음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 적절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다.


개원하기 위해 빌린 자금(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개원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송금서류 등을 확실하게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문서를 좀 더 신중하게 갖춰야 한다. 먼저 계약서에 차입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방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차입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병원 개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사람(대부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 금액에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그 내용을 매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차입금은 대략 3년~5년 정도에 걸쳐서 상환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환 계획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개원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3천만 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공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창업자금 중소기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있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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