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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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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04.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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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가능 ··· 개원가 정확한 대비 절실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시행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이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져온 개인정보보호법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0일부터 강제성을 띄어 위반 사례에 대한 실제 처벌이 가능해 지므로, 아직 준비를 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66%만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치과병·의원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을 원내에 적용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법이 본격 시행된 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

각 치과병·의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안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준비하도록 하자.

먼저 환자 개인정보를 진료목적으로만 수집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진료예약,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를 비롯해 환자 의견수렴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 진료 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치과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에도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기록이 작성된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처방전은 2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간호기록부·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조산기록부는 5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이며, 보존기간 이후에도 보관하려면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CTV 설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우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운영한다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CCTV 녹음기능은 금지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진료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엔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출입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또한 PC만을 이용하는 치과 의료기관은 PC의 자체적인 윈도우 방화벽을 사용해 V3 백신 등을 설치함으로써 해킹에 대비토록 하고, 진료차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취급,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근무직원으로부터 정보보안서약서를 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요약본’을 발간해 전국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각종 서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 요약본은 치협 홈페이지의 치과의사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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