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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15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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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15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업 전망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3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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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도입 반세기 맞아 역량 집중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을미년을 맞이한 치위생계는 감회가 남다르다.

국내 치과위생사 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치과위생사들의 오랜 숙원이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 회관을 드디어 개관하게 된 것.

치위생계 오랜 숙원 풀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치과위생사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치위협 김원숙 회장과 임원진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해 회관 개관을 축하했다.

김원숙 회장은 “국내 치과위생사 제도가 도입된지 50년을 맞게 됐다”며 “회원들의 자긍심과 치과위생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반세기 만에 치과위생사회관 개관과 업무 범위 현실화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해 왔지만 올해에도 풀어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

통합교육과정 구축 필요해

전국에 개설된 치위생(학)과는 지난 2004년 43개에서 2013년 82개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학정원도 현재 5025명에 달한다.

이처럼 예비치과위생사 교육환경의 외형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대학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해 꼭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치위생과정 중심의 정확한 교육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치위협은 각 대학의 치위생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양성, 배출하자는 입장이다.



3·4년제 전문학사학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위생(학)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비전 및 교육과정, 교육성과, 학생, 교육, 행·재정 영역 등의 기준을 평가해 전문직으로서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표준 교육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질 보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영역의 조무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조협)가 치열한 공방전도 올해 상반기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보조 업무범위 실타래 풀어야

현재 보건복지부와 치협, 치위협, 간조협은 복지부 회의를 통해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치과 개원가에 활동하고 있는 보조인력 수는 치과위생사 2만 3683명, 간호조무사 1만 4965명이다.
2012년 동기간 치과위생사 2만 56명, 간호조무사 1만 4823명과 비교해보면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수는 3627명 늘어났으나 이에 비해 간호조무인력은 142명 소폭 상승했다.

조무인력 증가폭이 적다고는 하지만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이 1만 5천명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에 대한 보장 전제와 간호조무사, 치과진료조무사의 역할과 법정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혼란을 피하는 것이다.

입학정원 감축 대책 골몰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골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위협은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활동인력 수 대비 치위생(학)과의 입학정원 비율은 국내 18.02%로 미국 4.61%, 캐나다 6.67%, 영국 5%, 일본 6.51%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높다는 것이다.

치위협은 현재 치과위생사 활동인력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업무여건의 개선의지 없이 공급자 중심의 입학정원 증원이 인력난이 해법이 아님을 입장하는 단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치과위생사 업무환경과 처우 등 현실적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미등록 회원 유연책 마련

현재 치위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협회 미등록회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회연회비 장기체납회원에 대한 유연책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의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라 현재 치위협이 마련 중인 제도는 ‘임시 정회원제도’와 ‘장기할부납부제도’. ‘임시 정회원제도’를 통해 당년도 연회비와 체근 2개년도 체납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당해연도에 한해 임시로 등록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장기할부납부제도’는 고액 회비 체납 회원들을 위해 마련되는 제도로 2016년 6월말까지 치위협 회원증 카드를 이용해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위협 관계자는 “체납 연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구제 요청에 따라 납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 내달 진행되는 치위협 총회 의결 시 올해부터 반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안도 새로 마련됐다.

기준안에 따르면 중앙회 1회 개최 시 상한 8점까지 보수교육 평점이 상한 8평점까지 인정되며, 시도회 및 산하단체·산하학회 1회 개최 시 상한 4평점까지 각각 인정하되, 중앙회 주최로 3개 이상 회가 공동 주관 시 1회 개최 시에도 최대 8평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교육은 평점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2015년은 치과위생사 교육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치과위생사가 양적 성장을 통한 기반이 마련됐다면 이제는 내실 강화를 통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과 환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치과위생계가 될 수 있도록 치위협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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