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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⑬ 사후관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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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⑬ 사후관리(6)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12.1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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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2)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기록 (일일장부)
민원으로 인한 공단 또는 심평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나 현지방문, 현지조사 등의 경우에도 가장 먼저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가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다.

개원 후 처음 현지조사를 받았을 당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준으로 수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급여 수납 내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급여 수납 내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급여와 비급여 적용의 적절함과 급여 수납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내원 순서대로 급여/비급여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엑셀 등과 같은 회계나 재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매일 진료가 끝난 후 회계 내용을 출력해 담당자와 원장이 확인하고 서명해 보관하기를 권장한다. 이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작성 목적 이외에도 회계의 정확한 업무 처리와 착오나 누락없는 관리 등의 목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재료와 장비의 구매 내역의 보관
현지조사와 같은 확인의 경우, 진료에 사용된 장비가 유효하며 유효한 재료를 실제로 구입해 사용했는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기기의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기기로 변경할 경우에도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료 후 급여비 청구에 사용한 충전재료와 같은 재료는 실제 구입량이 급여비 청구에 사용된 양에 적절한지 구매를 증빙하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자료도 갖춰야 한다.

이는 현지조사를 무사히 받기 위한 대비보다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4)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
유자격 종사자의 변경이 있거나 방사선 기기, 전자 근관장측정기와 같은 등록 대상 소장비의 변경, 가장 최근에는 광중합기나 EPT와 같은 등록 대상 소장비 구입의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직원의 대체 신고, 자격 종류, 자격 유무, 업무 범위, 보수교육 등에 대한 고려
치과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요즘 이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무자격자나 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이나 스케일링으로 환수되거나 과징금 처분과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에 따라 급여 행위가 부정되는 경우가 예상된다.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이 행한 보철물 부착을 항의한 민원으로 인해 치과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나, 치과위생사가 실시한 봉합사 제거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급여진료와 청구의 과정을 통해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이러한 법규의 위반을 무기로 치과의사를 압박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치과의사직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유자격자를 구하기 힘든 치과가 많은 현실이지만 자신의 치과의 상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6) 삭감, 조정에 민감하라
월 단위 급여비 청구과정에서 삭감이나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 소액이라고 하여 확인 과정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전적인 손실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이러한 작은 착오가 누적 되다보면 분쟁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필자의 개원 초기에는 심사한 사람을 알 수 없어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심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 유선 통화로 확인하고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청구 등을 문의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삭감이나 조정 없는 급여비 청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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