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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반드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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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반드시 지켜져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1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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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보건의약 단체, 공동성명 발표로 의지 재확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들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김성용),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일 의료인의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건의약단체들이 공조해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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