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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컨설팅] 근관치료 청구 시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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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컨설팅] 근관치료 청구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12.0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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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항목 중 가장 내원일 수가 많은 것이 근관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근관치료는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치 않고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해 행위별로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관치료 행위료가 각각 산정 가능한 만큼 최대 가능횟수나 동시산정 불가한 항목 등을 숙지하고, 알아두면 좋은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치수강 개방 시 보통처치(920원) vs 응급근관처치(5,200원) 적용(의원급)
발수 완료 전 치수강 개방(Access opening)만 진행한 경우 발수는 산정할 수 없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통처치 또는 응급근관처치 산정이 가능하다.

행위는 비슷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급성증상인 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가능하니 환자의 상태기록을 차트에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단, 치수강 개방 당일 발수까지 완료한 경우 발수만 산정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2. B-B, File 또는 Ni-Ti File 재료 산정
근관치료 시 사용하는 재료는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행위료 안에 포함돼 있어 따로 산정할 수 없다.

근관치료 재료로 따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발수 시행한 날 Barbed-Broach(근관당) 산정 가능하고, 근관확대 시 File(근관당) 또는 Ni-Ti File(1치당) 중 1가지 산정 가능하다.

이 같은 재료는 실제 사용 시에만 산정 가능한 재료이므로 산정유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일률적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MTA는 비급여로 산정 가능하다.

3. 차트를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근관치료 행위는 각 행위별 수가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각 행위별로 차트 기재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근관성형 행위료는 근관확대와 함께 청구되고 있으나 실제 차트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관성형은 가압근관충전 시 꼭 필요한 항목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트와 청구항목이 불일치할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차트에 행위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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