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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뭉칫돈’ 금고로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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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뭉칫돈’ 금고로 이동 중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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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 … 동문회 계좌 관리는 제외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탈세를 악용했던 덤핑 치과들이 비상이 걸리면서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빼 금고로 대이동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매출액 누락을 잡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무장치과의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는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나 이중장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할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시켜 세무조사를 피해왔다.

대형 사무장치과는 ‘급’이 다르다. 환자 진료 수입에 대한 탈세 용도로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보다는 경비 처리부분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플란트 등 재료공급회사나 기공소 등의 경비를 차명계좌로 관리하거나, 명의대여 원장에게 월급을 주고 남은 이익금을 탈세한다.

이번 차명계좌금지법으로 인해 차명계좌에서 관리해오던 돈이 ‘금고’로 들어갈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물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넣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현금 인출은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이다. 차명 재산을 정리해 본인 계좌로 되돌린다고 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대형 병원의 경우 차명계좌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차명계좌를 정리해 자금이 대거 이동했다”며 “이번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사무장병원들이 자금을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차명계좌는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기존에 처벌받지 않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됐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 지금까지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 경우 실소유주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재산은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며, 실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물론 탈세와 같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된다.

이번 개정안이 불법과 탈법적 목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차명거래와 동문회 등의 선의의 차명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무관하다.

가족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이름으로는 5000만 원, 부모 이름으로는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때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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