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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비대위, 복지부 회의 보이콧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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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협 비대위, 복지부 회의 보이콧 나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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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진료 불법 사례 수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가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TF 회의 참석을 잠정 유보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치과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 8차까지의 TF 회의가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 및 치과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 수행하는 치과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해 조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조만간에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치과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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