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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책委, 초도회의 열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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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책委, 초도회의 열고 대책 논의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1.0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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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적극 대응한다


(가칭)부가가치세 대책위원회(위원장 안민호, 이하 위원회)가 지난 3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가칭)부가가치세 대책위원회 설립취지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안민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재무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발족하게 됐다”며 “학회에서 추천해준 분들과 함께 하게 됐으니 진행과정 등 여러 일정에 많은 고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홍석 간사는 부가가치세 과세관련 주요사업들을 소개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재 치과에서는 치아미맥,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에 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김홍석 간사는 “국회 입법 조사처의 세법 개정에 대한 쟁점사항에 따르면 세법개정 방향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부가세를 면제해줬던 의료, 교육 등에도 부과를 확대해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세 개선에 따른 정책에 대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향후 적용받기 쉬운 치료(치아교정, 심미보철 등)들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 및 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 및 비급여 항목의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학회와 개원가가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온도차를 확인했다.
위원회는 의료행위에 부가세부과 반대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향후 확대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항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회별로 적용되기 쉬운 분야와 대응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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