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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정책토론회 관련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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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정책토론회 관련입장 표명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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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경과조치 촉구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지난달 23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해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태우, 이하 교정학회)가 토론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정학회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기존 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촉구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국민권익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1998년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경과조치를 실시하라고 피력했다.

경과규정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치과전문의가 확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 교정학회는 “복지부가 추산하는 2008년 이전 수련자는 4900명이나 경과규정이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칠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시험응시자가 800여명, 합격자는 그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배출된 전문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경력에 따라 응시하는 연도를 나눠 시행하면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98년 헌법소원 판결문을 인용, “현행 규정이 제정된 때(1976.4.15.)부터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 기간내의 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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